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고발당해
기사입력 2018-06-05 13: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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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김 씨는 장진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더불어민주당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유포 및 형법 309조 제2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차상돈 후보는 지난 2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탑마트 앞 선거유세차량에서 “가정에 물먹는 하마가 있듯이 사천에는 뇌물 먹는 하마가 있다. 뇌물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뇌물 하마 같은 사람이 사천시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발언해 상대 후보인 한국당 송도근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