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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8-06-19 14: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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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미투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누리소통망,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아울러 40여 개의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24개의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대학생 64,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 4,380명의 설문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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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결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1건이 조사 중이며, 그 외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돼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를 통해 종결했다.

주요 신고사건으로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ㄱ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 및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토론회, 신고사건 등의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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