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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16일부터 월∼토 운영
기사입력 2018-07-13 15: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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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도 오는 16일부터 주 6일제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월∼토요일 운영되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농업기계 입·출고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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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일요일 사전 예약된 임대용 농업기계는 전날인 토요일 오후 5시∼6시 사이 출고가 가능하며 반납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하면 된다. 다만 일요일 예약 출고된 농업기계는 사용미숙 및 고장 발생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출장지원을 받지 못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경남에서 유일하게 연중무휴로 농업인의 임대용 농업기계 사용편의를 제공하여 왔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주6일 근무제로 바뀜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이 있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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