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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8주간에 걸쳐 시군과 1회용품 사용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며 매장 내 1회 용 합성수지컵 사용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8월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매장 면적‧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합성수지컵을 사용할 수 없으나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요청 시에는 1회용 합성수지컵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후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음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명확한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를 확인한 뒤 종합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1회용 합성수지컵 사용 불가에 대한 홍보 여부와 다회용 컵 비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1회용 합성수지컵 사용 불가에 대한 직원 안내 및 안내문 부착,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한 브랜드의 텀블러 사용고객에 대한 가격할인 제도 홍보 여부를 확인하고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의 다회용 컵이 비치된 매장은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 자발적 협약 21개 브랜드 : 맥도날드, 파스쿠찌, 버거킹, KFC, 스타벅스커피, 이디야 커피,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크리스피 크림 도넛, 엔제리너스 커피, 롯데리아,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베네, 커피베이, 파파이스, 빽다방, 커피빈앤티리프
윤경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무분별한 사용으로 문제시 되는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와 도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도민들도 매장 내 음용 시 1회용컵을 요청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동참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