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사입력 2018-08-07 13: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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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밀양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물량 10대 정도로 총예산 1600만 원이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은 밀양시 홈페이지 팝업존 및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