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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원까지, 장애인연금 월 33만원까지 인상
기사입력 2018-08-14 11: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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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기준연금액 : (`16년) 20만4010원 → (`17년) 20만6050원 → (`18년) 20만9960원 → (`18년 9월) 25만원(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고,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 한 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하여 왔다.

 

65세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15년 44.8%에서 ’16년 46.5%로 상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초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법을 일부개정 하였다.

 

올 9월부터 지급될 노인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며, 도내 515천명의 노인 중 65%수준인 337천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6년 기준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31.3%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장애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가구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하여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되었고, 15만원으로 시작한 급여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되어왔다.

 

소득보전이라는 목적에서 장애인연금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기초연금제도(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가 2014년에 도입되면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28만원으로 전년 대비 58.4%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 최대 29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4월 29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대통령 복지공약의 일환으로 9월 33만원으로 한차례 더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되며, 2021년 최대 38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 37천여명의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72.11%이며, 등록장애인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14.70%로 전국 평균 14.20%보다 높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 이하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저 2만원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류명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기초연금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전반에 밀접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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