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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일 깨끗한 축산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나부터, 작은 것 부터, 지금부터 실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서 신청 교육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설명회에는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시군 담당공무원, 축산관련 기관, 단체, 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원데 진행됐으며 8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당부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요령과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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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주요내용은 지난 3월 배출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9월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T/F는 이를 검토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는 것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이 되면 2020년부터 가축분뇨 정책사업 우선지원과 금년부터 기 지정받은 농가에 농장 입간판 설치, 조경수, 울타리 등 축사외부 경관개선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을 통해 시·군 축산부서로 매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축산환경관리원 검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지정받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행 이후 116농가가 지정을 받았으며, 금년에 총 250농가를 목표로 농가신청을 받고 있다. 축종별 평가 중점사항으로 한육우·젖소는 축사바닥 상태 및 경관, 돼지·산란계·육계는 축산악취 중심으로 평가해 총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한 농장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행계획서는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악취저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축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농가교육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간 내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에서도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