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시행
기사입력 2018-08-21 13: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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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콘센트 플러그를 통해 가정 내 전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자에게는 1W당 2300원을 국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가구당 69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희망하는 군민은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참여업체와 컨설팅 후 신청서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거창군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으로 제출하면 대상자를 확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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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가 3450만 원으로 가구당 69만 원 지원 시 50여 가구를 할 수 있는 물량으로, 사업신청 순에 따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빨리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신청 조건으로는 거창군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로, 주택 배치가 남향으로 수목 등으로 음영이 없는 지역,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승인이 가능한 가구가 해당된다.
제품의 안정성, 절감효과, 사후관리를 위해 거창군에서 선정한 참여업체와 설치 계약, 시공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니 태양광 300W를 설치할 경우 월 전기사용량이 410kWh인 가구에서는 월 32kWh 생산 가능하므로 월 14천원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