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8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8-09-03 13: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향후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교차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