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기사입력 2018-09-06 15: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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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50% 이하자 중 만성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 한쪽 무릎 수술 당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내로 지원 한다.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원하는 어르신은 수술 전 보건소에 지원 신청해야 하며 경남 도내 62개 협약 의료기관에서 수술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김현민 보건소장은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 받아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