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창원시민들,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
기사입력 2018-09-13 18: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본문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상대상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시의회 승인을 거쳐, 9월 정기회에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사람중심 안전특별도시 창원으로 나아가는 걸음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