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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해선원 지원 대폭 확대한다.
기사입력 2018-09-18 15: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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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장해선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선 ‘재활직업훈련’, ‘재활스포츠’, ‘후유증상관리’에서 종전 63~65세였던 나이제한을 모두 폐지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선원이 14.5%에서 36.5%로 증가하는 등 날로 고령화 되어가는 현실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재활직업훈련’의 훈련비용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하고, 1인 2회까지의 한정적 지원횟수도 훈련비용 내에서 몇 번이라도 직업훈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훈련수당도 기존 50만원에서 조건 충족 시, 최대 1,867,440원(1개월 31일 기준)까지 확대하여 직업훈련 시, 실직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재활스포츠’에서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요가, 필라테스만 지원 되던 것을 다양한 운동 종목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크로스핏, 스피닝, 클라이밍 등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면 무엇이든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압원, 스포츠 마사지 등 물리치료를 위한 종목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원범위는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1회 지원한다.

‘후유증상관리’에서는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피랍․선내폭행․산재사고․침몰 등 승선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을만한 사건을 겪은 선원을 대상으로 심리 및 정신적 상담이나 진료 등을 장해등급 판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 1인에게 200만원 내에서 통원치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장해를 당한 선원들이 우리센터의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업․단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개선을 통해 장해선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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