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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사입력 2018-10-01 11: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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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일부터 뇌·뇌혈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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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단위: 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0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 및 난청 2종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 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 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017년 8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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