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보상절차 개시
기사입력 2018-10-01 12: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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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5,818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11.431km 정거장 7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갖추어 2020년 준공, 2021년 개통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어 1∼2년 정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지난 5월 지형도면 고시 이후 전체구간에 대한 물건조사 및 측량을 마쳤으며, 1차 보상 대상은 금정구 노포동 대룡마을 일원과 양산시 남부동 및 중부동 구간으로 토지 60필지, 총 면적 11,788㎡이며, 1차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에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보상절차를 진행하며, 지난 9월13일 1차 구간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보상대상지역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보상내용을 통지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10월경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변호사, 시 관계자, 사업시행자 등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이주대책,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보상관련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며, 3인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를 시작하여 금년 11월경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사송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용지 취득과 손실보상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편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최대한 보장함과 아울러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교통불편 해소 방안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