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사입력 2018-10-08 17: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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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 유형이나 조치 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5,000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했다.
다른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는데,원사업자는 첫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 원, 두번째 2,500만 원, 세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부과되도록 했고, 그 임직원 등은 첫번째 100만 원, 두번째 250만 원, 세번 이상 부과받는 경우 500만 원 등 원사업자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 기한도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오는 18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되어,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 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의 상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과 반환·폐기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법 위반이 예방됨과 동시에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되어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되도록 법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