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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관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북한 석탄 추가 반입 의심건과 관련 관세청이 2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받아 최근 8월에 수사에 착수하고 외교부에 보고했으며, 최근 해당 2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한편 관세청과 외교부가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건과 관련 사건을 은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8월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조사 발표 당시 추가 2곳에 대한 수사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심 의원실에서 북한석탄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 외에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건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추가조사는 하지않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이 완료되어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나,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은 또다시 북한산 석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집중 추궁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북한산 석탄 의심건 관련해 관세청의 자세한 수사 진행상황 및 반입과정에서 이를 관세청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보를 통해 수사에 들어간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이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받아 북한석탄 반입 조사에 나섰는데 통관과정이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산 석탄 추가 수사건과 외교부 보고 등을 관세청이 그동안 숨겨온 것은 은폐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