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고발한 입장 밝혀~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조원진,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고발한 입장 밝혀~
3년간 비트코인 가상통화 1121억 털려...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이유?
기사입력 2018-10-13 13: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본문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 
남측 국민이 맞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실수가 여러번 반복되면 의도적인 실수 
시민단체,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고발.... 적구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 여적에 해당돼...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 보위의 의무,제66조에 명시된 영토보전의 의무를 위반했다.이것이 여적죄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여당대표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평양에서 이야기하는 상황 
가상통화 개인지갑 154건이 해킹 당해 
3년간 비트코인 가상통화 1121억 털려...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이유? 

 

1949230037_bqBAcgp6_3fa44b15b8969fc8c508
▲조원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궁금했다. 

 
이 영상은 10'16"의 영상으로 조원진 의원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은 조원진 의원이 국감질의 전문이다.


조원진:대한민국 대통령은 공무원 입니까?

 
장관: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조원진:정무직 공무원이죠.대한민국 대통령은 남측 대통령입니까?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장관: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조원진:그런데 평양가서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남측 국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남측 대통령으로 질문하겠습니다.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장관:대한민국.. 

 
조원진:미국가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적고 평양가서는 남측 대통령이라 적으면서요.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룰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정무 공무원이니까 행안부 장관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장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양 대운동장에서 연설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원진:그러니까 남측 국민이 맞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저도 헷갈리니까. 

 
장관: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또 그자리에서 비핵화 등의 문제가...

 
조원진:아니요. 장관님.미국 가서는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적고 평양가서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적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대통령 입니까?정말 답답하잖아요.듣는 국민들은...이게 실수도 한두 번 해야 하은 거 아닙니까. 

 
조원진:제가 좀 여쭤볼께요.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맞죠? 

 
장관:네 그렇습니다. 

 
조원진:법치국가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아주 고유의 논리입니다.지금 헌법 제66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 보전의 의무.또 헌법 69조에 명시된 헌법 보유의 의무를 파기한...이런 국가보위의 의무와 영토 보전의 의무는 장관님 잘 알고 계시죠? 

 
장관:네 

 
조원진:그러면 이번에 가서 군사협정 맺었는데 NLL다 넘겨줬잖아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40km라고 하다가 나중에 탄로나니까 50km,85km다 넘겨줬어요.여적죄에 해당된다고요..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은 아세요?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이 한줄도 안 내주지만은 수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그 행위는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고발한 것 아시냐고요. 

 
형법 제93조 여적죄 조항을 좀 읽어 드릴께요.남측 대통령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들어 보세요.적구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 여적에 해당한다. 

 
조원진:대한민국 적이 누굽니까? 

 
장관: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원진: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은 빼고 적입니까 아닙니까? 

 
장관:아직도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적이라고 봐야죠. 

 
조원진:지금 헌법 개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적이죠. 

 
장관:현재로서는 네. 

 
조원진:거기에서 어떤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NLL을 85km 덕적도까지 밀으라고 하고 항공감시권 다 뒤로 밀고 영해주고 영토주고 영공까지 다 주라고 어느 국민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장관:상당 부분은 앞으로 계속 후속 합의에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조원진:아니 군사합의 내용에 나와있는 거예요.군사합의에 그래서 지금 경찰청이 장관님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원진:여적죄 고발건에 대해 조사하실 것입니까? 

 
장관:그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원진: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 보위의 의무,제66조에 명시된 영토보전의 의무를 위반했다.이것이 여적죄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입니다.헌법 제84조,재직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이거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절대로,장관님.대통령 뵈면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대한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남측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그걸 듣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합니까? 

 
실수도 한두 번이잖아요. 실수가 여러번 반복되면 의도적인 실수라고 하는거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괴뢰정권 앞에다 남쪽 국민이 무슨 소리 입니까.남측 국민이라는게.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또 하나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평양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김일성부터 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 70년동안. 제1슬로건 주한미군철수.제2슬로건 국가보안법 폐지.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들고 나왔을때 아무리 정부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더러도 국민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여당대표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평양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이 문제는 장관님을 제가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분이기 때문에 던지는 것 입니다.하도 국민들이 속이 상해서,마음이 아파서 할말을 좀 국회에서 해라. 아무도 안하고 있으니까. 

 
조원진:자,3년간 비트코인 가상통화,제가 경찰청 잘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께요.1121억 털렸습니다.1121억이 어디 갔다는 것 외국 언론에 나온 것 아시죠? 

 
사이버테러방지법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상통화가 1121억이 털려서 그 많은 돈들이 북한에 대북제재 상황에서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외국 언론,방송들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사 전체 못하고 있잖아요?그러면 해킹 계속해도 조사 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경찰청에 이 보고 받아보셨어요.장관님께서? 

 
장관:사이버 공격에 대한 외부에서의 어느 다른나라,제3국을 경유한 서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원진:자.16년 전에는.. 비교해 보겠습니다.16년 한 건에 3억 입니다.이 정권 들어와서 17년 4건에 405억,18년 2건에 713억 입니다.지금 아직 진행중입니다.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대북체제 완화 상황에서 대한민국 가상통화가 해킹을 당했는데 그 돈이 1121억이 된다는 것 입니다.그런데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했잖아요.

 
어떻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런 사이버테러 한거 아닙니까.그다음에 개인지갑 가상통화 개인지갑154건이 해킹 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눈 벌게 뜨고 북한에서 해킹해 왔다 갔다하고 제3국 통해서 돈 빼돌리고,외국 언론방송에서 나오는데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한 마디도 안 싣습니다.주무 장관이신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경찰청 자료를 보고 왔어요.경찰청에서 보고 한번 받아 보셨어요? 이것이 국가안위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장관: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이버 위기 침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고요. 그 문제는 국정원이 상황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진:무슨 애기 하십니까?국정원을 다 무력화시켜놨는데 국정원이 지금 대북 문제에 대해서 뭘 한다고 보십니까? 

 
장관:그러나 사이버에 관해서는 가장... 

 
조원진: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주무장관으로서 해킹문제 1121억 해킹 당한 것 한번이라도 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장관:말씀드린 것 처럼 사이버 안보에 관한 것은 소위 실무 총괄을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보고를 받아 보셨냐고요.경찰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국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해서 한 건 잡았어요. 

 
위원장:조원진 의원님 정리좀 해주십시요.끝났어요.시간... 

 
발언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조원진:발언중에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만하겠는데요.보고 받았는지 제가 경찰청 자료라니까요.

 
그러면 경찰청을 주관하시는 장관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고를 받아 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장관:네 알겠습니다.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편,이 영상은 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국감질의 영상을 본 페친들은 "김부겸이도 쫄보네 장관되니 잘난척하더니 이게 이나라 수준인겁니다. 당당하지 못하니 어떤 벼슬이 중하리요"," 속시원합니다"," 그밥 먹으니 별수없네",최곱니다~"라는 다수의 댓글이 게재됐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