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공유수면 사용 개정안 발의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기사입력 2018-10-15 10: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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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은 12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종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금융·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 내 위치한 조선소 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의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은 “진해에 위치한 STX조선해양의 경우 연간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10억 이상”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