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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원 비위 172건으로 전국 최고...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국 교육청·학교 직원 비위 5년간 1천316건…징계는 '솜방망이'처벌
기사입력 2018-10-15 10: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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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범죄가 5년간 1천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성추행도 9건이나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총 1천31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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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전체의 46.4%인 6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태만 100건,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87건, 폭행·상해 78건 등이었다.

 

 
강간·추행·성매매·불법촬영 등 성 관련은 77건이었다. 이 중 미성년자 성추행은 9건이었다. 배임·횡령은 65건이었고 뇌물·금품·향응 수수와 회계부정은 각각 34건, 손괴와 절도는 각각 18건이었다.

 

 
사기(15건), 도박(13건), 모욕(10건), 공무집행방해(8건) 등도 있었다.

 

 
교육청별로는 경남이 172건으로 비위가 가장 많았고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는 비교적 가벼운 불문 경고와 견책이 114건과 494건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감봉은 총 389건이었는데 가장 약한 '1개월 감봉'(239건)이 제일 많았다. 정직도 196건 중 1개월짜리가 최다(96건)였다.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강등은 32건, 해임은 58건, 파면은 28건에 그쳤다.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이 211건(34.5%)으로 최다였다. 해임은 15건이었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은 없었다.

 

 
김현아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징계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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