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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산란계 농가 AI 방역실태 합동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8-10-15 12: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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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18/19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경상남도·양산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산란계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을 대상으로 AI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양산시는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6차례의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AI 발생 취약지역으로 낙인된 오명을 씻기 위하여 “AI 전국 발생은 있어도, 이번 만큼은 양산은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AI 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방역 최일선인 농가의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AI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에 앞서 2018년10월11일 양산시는 산란계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에 대상으로 AI 특별방역 교육을 실시했고, AI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AI 제로화 방역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방역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관리 적정 여부, 그물망 설치 및 구서작업 등 농가 야생조류 유입방지대책 설치 여부, 오염물 처리 적정 여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여, 

AI 방역에 대한 산란계 농가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선심성 행정을 지양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과태료·벌금 부과, 유사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역 실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AI 발생은 산란계 농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상황이므로, 농가 스스로 방역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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