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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각급 학교 규칙 인권침해 요소 많다
도교육청, 내년 2월까지 자체 개정 권고
기사입력 2018-10-18 16: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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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 규칙을 내년 2월까지 학교에서 자체 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전 고등학교 199곳을 대상으로 각종 학교 규칙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처다.

 

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각 학교 규칙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교 규칙 3천529건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생활·선도·학생자치 규정 중 학생생활규정이 인권침해 요소가 1천716건(49%)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선도규정이 1천225건(35%), 학생자치규정이 588건(16%)이었다.

 

인권침해 규칙 사례로는 '덥더라도 함부로 겉옷을 벗지 않는다', '남학생의 앞 머리카락은 위쪽 눈썹을 살짝 덮을 정도를 최대치로 한다', '입술이 튼 경우라도 입술에 화장품으로 오인될 것을 발라서는 안 된다'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등 시대적으로 뒤처진 내용, 성 차별적 생활 태도 내용 등을 담은 규칙이 다수 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가 협의해서 학교 규칙을 만들도록 해 학교가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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