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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관광제도를 운영중인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해상을 통해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무단이탈하는 외국인 검거는 극소수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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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체류 가능 기간인 30일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연평균 2천명 이상 늘고 있다. 관광업이 주력 산업인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들 중 대부분이 내륙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체로 신원확인 절차가 까다로운 공항보다는 소규모 항ㆍ포구 등 해상을 통해 제주도를 무단이탈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렇게 해상으로 무단이탈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해야할 제주 해경 인력은 13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담인력이 아니어서 다른 외국인 관련 업무와 함께 무단이탈자도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무비자로 입국해 제주도를 무단으로 떠나려다 제주 해경에 검거된 인력은 연평균 21명으로 전체 제주 무비자 불법체류자의 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최소규모 단속에 그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내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에 의해 고용시장이 교란된다며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제주 무비자 제도가 마약 ㆍ테러 등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손쉽게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제주도 무단이탈자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 항ㆍ포구 관리 자체는 해수부와 지자체 소관이지만, 제주도내 100곳이 넘는 항ㆍ포구에서 모든 선박을 일일이 점검하고 전수조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다, 특히 이들을 알선ㆍ운반하는 전문 세력이 있을 것이므로 결국 정보와 수사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주민 신고와 첩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주 해경이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10.18 국회에서 열린 해경 국정감사에서 이와 함께 현재 13명에 불과한 제주 해경 담당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물론 제주 해경의 자체 활동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주지역 항만 보안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고 선박 승선인원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