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1월 20일부터 광역수렵장 운영 | 고성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성
고성군, 11월 20일부터 광역수렵장 운영
기사입력 2018-10-19 16: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고성군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광역수렵장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고성군을 비롯해 통영시, 함안군, 의령군 등 도내 4곳에서 수렵장을 개장한다.

 

이 기간에 전국의 수렵인들이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수렵견으로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을 수렵하게 된다.

 

단, 야생생물보호구역, 도시지역,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제외한다.

 

수렵이 가능한 시간대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수렵인들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 등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개장기간에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가축 방목 농가에서는 울타리 설치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