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8-11-08 12: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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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연안·구획어업허가 기간은 2014년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만료되는 허가 건은 연안어업허가 730건·구획어업허가 17건 등 747건으로, 관련규칙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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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연안자망·복합·통발·개량안강망어업 등 연안어업허가와 장망류·건강망어업 등 구획어업허가이며,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해양수산과나 읍·면사무소, 어촌계로 신청하면 된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증에는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역, 선박국적내역,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 정보가 담겨있으며,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되며 휴대용 및 어선 비치용 2장이 발급된다.
어업허가기간이 통일됨에 따라 그동안 어선별로 달랐던 연안어업허가 갱신 등 행정적 낭비 요인이 사라지게 되고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으로 훼손과 분실로 인한 위·변조 등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