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하세요 | 하동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하동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8-11-08 12: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하동군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28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연안·구획어업허가 기간은 2014년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만료되는 허가 건은 연안어업허가 730건·구획어업허가 17건 등 747건으로, 관련규칙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3535039852_ZexUWCm7_e1f212f7780343962634
▲ 어업허가증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신청대상은 연안자망·복합·통발·개량안강망어업 등 연안어업허가와 장망류·건강망어업 등 구획어업허가이며,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해양수산과나 읍·면사무소, 어촌계로 신청하면 된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증에는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역, 선박국적내역,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 정보가 담겨있으며,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되며 휴대용 및 어선 비치용 2장이 발급된다.

어업허가기간이 통일됨에 따라 그동안 어선별로 달랐던 연안어업허가 갱신 등 행정적 낭비 요인이 사라지게 되고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으로 훼손과 분실로 인한 위·변조 등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