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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이 예전의 협약에 묶인 마산해양신도시의 협약변경 등 창원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자 종횡무진 발품을 팔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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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전국을 무대로 발로 뛰며 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가지원 필요성을 건의해, 창원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가(6463억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어 허 시장은 8~9일 이틀간 일정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해양신도시 국비지원과 내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8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협약변경을 통해 국비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2003년 맺은 서항ㆍ가포지구 개발협약을 근거로 그간 국비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허 시장은 “국가무역항 개발과 관련해 옛 마산시와 해수부가 서항ㆍ가포지구 개발계획 협약을 맺은 지 15년이 경과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마산항 개발에 있어 기초가 된 중대한 사정들이 달라졌다.”며 협약변경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시설인 가포신항은 정부가 약속했던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두는 깨끗한 컨테이너 부두가 아니라 자동차, 원목을 취급하는 잡화부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당시 정부는 마산항 광역개발이 되면 건설경기 효과뿐만 아니라, 해운업, 무역업, 선박수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어 제조업체 비율로는 3.6배, 취업인구로는 5.3배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치를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효과는 요원한 체, 협약에 따라 준설토 처리장 조성비용을 창원시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기초지자체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현실적인 물동량 등을 토대로 정부가 치밀한 사업 환경을 분석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정부는 마산항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변경협약을 체결한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 역시 동일한 사정에 따라 정부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성무 시장은 “마산항 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민자국책사업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도 정부의 국가무역항 개발계획에 시가 적극 부응한 사업으로 정부-창원시 공동책임이 있다”며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의 이러한 건의가 세계 유일 축구장 100개 넓이 인공섬(64만 2000㎡)의 공익성 강화로 마산만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동북아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