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NO
기사입력 2018-11-09 16: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주요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2017년 12월 31일부로 새로운 표지로 전면 교체된 장애인사용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계도 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대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이 주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및 주차표지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2월 1일부터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진주시청, 진주실내수영장, 롯데몰 진주점 3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 단속을 운영하여 불법주차가 단절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