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주차구역 얌체주차 단속
기사입력 2018-11-12 13: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지난 10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860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10건, 장애인 표지판 위반 24건 등 총 1,894건에 과태료 2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일제단속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