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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허성무 창원시장에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18-11-27 15: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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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성무 창원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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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허 창원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치러진 당내 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는 허 후보와 경쟁했던 같은 당 전수식 예비후보 측에서 하 지역위원장이 권리당원들의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며 하 위원장과 허 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허 시장의 선거를 직, 간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하귀남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 지지 후보 성향을 파악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혹이 고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적이 없고 일부 권리당원 명부가 하 지역위원장에게 건너갔지만,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해도 좋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하귀남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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