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조례’ 추진
기사입력 2018-11-29 16: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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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아동,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사고·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이 밖에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장·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이 해당된다.
군은 해당 가구의 가정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식재료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행정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11명의 위원으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군은 다음달 1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남해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