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 동시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기사입력 2018-12-07 18: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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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도에 주소를 두고 경남도내를 운행하는 차량은 4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 영치를 실시하고, 도내에 주소를 둔 차량은 2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번 영치 조치는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총 동원해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를 실시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 등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함으로써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10월 말 기준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15만대 440억 원이며, 번호판 영치대상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7만 1천대 355억 원으로 총 자동차세 체납액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백유기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고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