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기사입력 2019-01-03 14: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숙
본문
환경부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제외된다.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시는 1월부터 시·구 합동 및 구청별 자체 점검·현장계도 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4월부터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라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