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차 타고 나들이 가요”
기사입력 2019-01-03 14: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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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거제시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 제도는 다자녀가정,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이용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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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카니발 1대, 11인승 스타렉스 1대이며, 해당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춘 동행자 중 만26세 이상이면 운전가능하다. 시는 2대 시범운영 후, 호응이 좋으면 5인승 승용차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용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면·동, 방문 을 통해 할 수 있고, 자격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공용차량 공유이용 제도가 승합차량이 필요한 다자녀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이동편의 증진과 여가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어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라는 시정지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