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시행
기사입력 2019-01-07 12: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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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시행했고, 2019년 1월부터는 3단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여 시행한다.
특히, 금번 3단계 완화 조치 중 일부 내용은 당초 2022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부분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1단계 주요 내용은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2단계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의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만30세미만의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및 30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자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확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의료급여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 계획이었으나 금번 3단계 완화조치에 앞당겨 시행하게 되는 내용이다.
양산시는 금번 완화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에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를 소급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