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내 처음으로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
기사입력 2019-01-09 17: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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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가 대상이며 사용계약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진주시 체육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진주시 체육회”에서 위탁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예산 7천 900만원을 확보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회에 사용료 50%를 지원하여 이용클럽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민선7기의 주요시정 방침인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던 중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으로 경감하고자 이용클럽 사용료의 50%를 지원하게 됐다”라며“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노후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등 체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체육진흥과 또는 진주시 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2017년 6월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4개교 4천 2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체육시설 보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로 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