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원
기사입력 2019-01-23 14: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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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1월부터 당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며 최근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 숙박관광 인센티브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당일관광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지원 조건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이며 1일 숙박 시 내국인은 1인당 10,000원, 외국인은 1인당 20,000원, 외국인 당일관광의 경우 1인당 1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서식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인센티브’로 검색하면 되며 여행사는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지급 신청서와 함께 숙박업소, 음식점, 유료관광지 이용 증빙 자료를 진주시청 관광진흥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진주시는 지방공항을 이용한 내륙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들이 사천공항을 이용해 진주를 방문할 경우에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