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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44.5%, 학생인권조례 성적을 떨어지게 할 것
기사입력 2019-01-25 00: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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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10일 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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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44.5%, 학생인권조례 성적을 떨어지게 할 것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44.5%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는 응답 비율이 47.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41.9%)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1.4%)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만30-39세(53.3%), 만40-49세(51.8%) 연령층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19-29세 연령층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6.3%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창원권(50.5%), 남부해안권(42.7%)에서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동부권(45.1%)에서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39.8%, ‘성적을 좋아지게 한다’는 3.4%,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로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정성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목)부터 1월 11일(금)까지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통계보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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