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기사입력 2019-01-28 14: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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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거창군이"2018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에 신청해 관련부처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올해 2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이다. 군은 국비 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농공단지 근로자에게 임차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사업주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기준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무자여야 하며, 그 중 신규채용자가 2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거창군은 국비지원사업 기준의 신규채용자 20% 미중촉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부터 자체사업비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선정 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 청년, 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