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19-02-08 12: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사이트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물량은 160대분이며,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해 차등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수는 변동 가능하고 신청대수가 많을 경우 총중량 3.5t 이상 차량과 2000년 이전에 제작·출고차량,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차량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지원율에 따라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된다.
폐차를 희망하는 군민은 사업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11일부터 22일까지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부서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제도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 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 등으로 폐차 상태에 있거나 신청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