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 부채 탕감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기사입력 2019-02-08 16: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본문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는 채무원금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중 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개인신용지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채권 추심 중단 및 매입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해 준다.
거창군 김진태 경제교통과장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읍·면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신청 접수를 돕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당사자와 주위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