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 수리가능
기사입력 2019-02-08 16: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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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난 해 12월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시, 통영시가 조선업 경기불황 및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 미 충족으로 러시아 선박 수리 수주 계약을 놓쳐버려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 건의한 결과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소 관계자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매년 2월 러시아 선박의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러시아 선주가 직접 조선소 현장을 보고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세청의 선박 수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2월 이전에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기업 및 시민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땐 언제든지 통영시규제개혁신고센터 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