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층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19-02-11 16: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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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평균 10만원 이하인 진주시민이며, 지원내용은 익월 7일까지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 대상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약제비를 1인당 월 5만원 이내 실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라며“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정신질환 조기 치료율 증가·만성화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 우울증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무료상담소 운영, 주간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 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