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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기사입력 2019-02-20 15: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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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0억 1,3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263동과 지붕개량 43동 등 30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 및 그 부속건물에 가구당 최대 336만원, 철거 후 지붕 개량에는 최대 302만원을 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달 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등과 함께 시행되는 111동은 신청 후에 선정되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자동 신청된다. 

또한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개량이 가능하나 무허가 건물의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할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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