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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입력 2019-02-25 13: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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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22일 밀양에서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밀양시는 하루 전날인 21일 오후 5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재난안전문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띄워 시민에게 안내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에 따라 관내 6개소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일부 미흡한 4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기준에 부적합한 1개소 공사장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종황 환경관리과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인 민간부문의 참여를 당부하며 시민 여러분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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