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기사입력 2019-03-04 13: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장학지원금’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이며,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 300명에서 대폭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실시해 지난 해까지 총 486명에게 약 2천8백만원을 지원해왔으며, 금년에도 200명에게 총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지원금’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 4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장학지원금 지원인원을 지난 해 300명에서 금년 6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지만 선호도나 만족도를 고려해볼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