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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판매한 수입식품판매업자 구속
기사입력 2019-03-12 16: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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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잼, 파스타 제품 등을 수입한 뒤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 온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쨈’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최대 3년 2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 ‘쿠팡’ 등에서 시가 3억 원 어치의 위 제품을 버젓이 유통·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스머커즈 딸기잼’ 등 9개 제품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전량을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김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나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신나’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고, 화장품에 찍는 고가의 라벨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는 등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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