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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중기 직간접관련 법안 총 49건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3-17 18: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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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기본법, 수소법 등은 4차산업 대비 초석 호평 

- 금산분리법, SSM법, 징벌적 배상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와 통과 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그간 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은 모두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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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중기 직간접관련 법안 총 49건 대표발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영선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을 2004년부터 법사위, 기재위, 산중위 등 5개 상임위에 총 49건을 발의했다.

 

 
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박영선 후보자는 2005년 6월 1일에 발의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분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하여 경제력 집중을 막고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위한 대표적 경제 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의 길을 열었다 .  

 
2016년 6월 16일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다. 

 
2010년 4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시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상점가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SSM법안’을 공동발의하여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당시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인 통과한 후 1년여간 계류 되었으나 2010년 10월 18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에 따른 로비의혹을 지적하고 고발조치를 하여 2010년 11월 10일 법이 즉시 통과 되도록 하는데 주효한 영향을 미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도 눈에 띈다. 

 
박영선 후보자는 2017년 7월 19일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봇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 후보자는 2018년 1월 30일 AI로봇 ‘소피아’를 초청하여 대담을 나눔으로써 국내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 17일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수소의 제조ㆍ판매 등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박영선 후보자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밴쳐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중소밴쳐기업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자 않았다 ”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의원 생활의 5분의 3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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