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용 성분 함유 수입 세척제 수거·폐기
기사입력 2019-03-19 15: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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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지난 2018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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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의 수입차단을 위해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했으며, 다른 수입 세척제 제품과 국내 생산 세척제에 대해서도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