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검출에 따른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기사입력 2019-03-19 15: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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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변해역에도 가급적 패류의 채취자제 유도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패류독소 함량이 80㎍/100g 일 경우 사람이 담치류를 200개 정도 섭취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어업인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 유도 및 채취 및 섭취금지 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해안변 및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전달 및 지도선을 이용해 해상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