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 주택 지원 위해 팔 걷었다
기사입력 2019-03-28 17: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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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 15일 확정된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청년의견이 반영된 사업 중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혜자인 청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온 결과,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체결로 경상남도는 청년들이 전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게 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농협과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를 낮춘 저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더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합의했다.
가령 신용등급이 7~8등급인 청년이 이 사업으로 전세 집을 구하기 위해 9천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면, 협약은행의 금리 인하 상품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3.3%이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3천만원에 대한 이자 3%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50만원의 이자 부담이 207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타 지역 보다 우수한 경상남도의 지원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 경남은행이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통상 보증비율인 90% 수준을 넘어선 100%의 보증으로 은행의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와 더불어 농협과 경남은행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시중 보다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이들 기관과 세부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은행의 상품이 개발되는 4월 중순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된다. 취업준비생, 대학생은 본인소득 3천만원 이하,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첫 취업 후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청년들의 주거실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청년들에게 주거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줄여 청년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