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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운반선인 피 파이오니어(P Pioneer)호가 부산 감천항에 억류(출항 정지)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의 북한 재제 주의보에 올라가 있는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 K호 또한 출항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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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스 호 관련
최근 미국 재무부의 북한 제재 주의보(North Korea Sanction Advisory)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우리나라 선적의 유조선 루니스(Lunis) 호가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165,400t을 싣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5,413t 규모의 루니스 호는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27차례, 우리나라의 여천과 울산에서 각 22차례와 5차례에 걸쳐 총 165,400t의 정유 제품을 반출했다.
루니스 호는 2018년 4월 11일 정유 제품을 싣고, 차항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한 후 우리나라 여천 항을 출발하였는데, 외신에서 마린트래픽(Marine-traffic)를 통해 루니스 호의 위치 기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루니스 호는 싱가포르항으로는 가지 않고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 약 2주간 자리를 잡고 있다가 같은 달 29일 우리나라 울산항으로 다시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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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루니스 호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동중국해 공해상, 타이완 북쪽 약 300km 떨어진 지점,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 머물렀는데, 이러한 해역들은 모두 미국 재무부 등이 보고서에서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장소이다.
특히 루니스 호는 지난해 4월 이후 우리나라에서 정유 제품을 싣고 출항할 때마다 차항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또는 해상 구역(Ocean District)라고 신고했으나,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루니스 호는 싱가포르나 베트남에는 한 번도 기항한 적이 없다.
또한 루니스 호는 울산에서 출항한 5차례 중 4차례는 출항 시 차항지를 ‘OCEAN DISTRICT’라고 신고했다. 보통 화물을 항구에 내려놓은(양하) 후 다음에 실을(적하) 화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단 항구에서 출항할 때 차항지를 ‘OCEAN DISTRICT’라고 신고하게 된다. 그런데 루니스 호의 경우에는 정유 제품을 적하한 후 차항지를 OCEAN DISTRICT라고 신고하여, 항만운영시스템상으로는 과연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니스호가 북한의 정제유 불법환적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며, 실제로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여수항에 입항한 루니스호에 ‘출항보류’조치를 내리고 조사를 했던 바 있으나, 당시 정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며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도 출항 보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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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파이오니어(한국), 석유운반선 K호(파나마)
문제는 루니스 호 뿐만이 아니다. 석유제품을 몰래 북한에 넘긴 혐의로 우리나라 국적의 7,849톤급(재화중량톤수) 유조선인 피 파이오니어(P Pioneer)호가 출항금지 조치를 당해 부산 감천항에 정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 정부의 북한 재제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파나마 국적의 1,977톤급(재화중량톤수) 석유제품 운반선 K호 또한 출항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 운반 관련 ‘탤런트 에이스’호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5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보류 조치를 받아 묶여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호는 현재 우리나라 포항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어,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 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 행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대북 제재만이 북핵 폐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